안녕하세요최근 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근무하던 도중 대표의 파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리하고 다른곳에 취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경리업무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280만원가량 학원비가 수금이 덜 된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9월까지 배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실제 확인해보니 저의 실수가 맞았고 전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그 간 수금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280만원가량의 손실을 배상해야할지 궁금합니다.2. 만일 배상을 하지 않아 내용증명과 같은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3. 만약 해당 분쟁이 법률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28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할 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