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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업무 중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최근 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근무하던 도중 대표의 파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안녕하세요최근 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근무하던 도중 대표의 파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리하고 다른곳에 취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경리업무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280만원가량 학원비가 수금이 덜 된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9월까지 배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실제 확인해보니 저의 실수가 맞았고 전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그 간 수금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280만원가량의 손실을 배상해야할지 궁금합니다.2. 만일 배상을 하지 않아 내용증명과 같은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3. 만약 해당 분쟁이 법률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28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할 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