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로 간주되는지는 혼인신고 시점과 세대 구성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귀하가 청약 시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시점 | 세대 관계 | 청약 기준 |
혼인신고 전 (2022~2023) | 세대분리 상태 | 귀하는 단독 세대 1주택자 (청약 시 유리한 조건 가능) |
혼인신고 후 (2024~) | 부부 합가 → 동일 세대 |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됨 |
경기도 1주택자로 청약 가능한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유형 | 가능 여부 | 비고 |
공공분양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 불가 |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 |
공공분양 – 일반공급 (가점제) | ❌ 불리 | 무주택자 우선, 1주택자는 가점 없음 |
민영주택 – 일반공급 (추첨제 일부) | ⭕ 가능 | 일부 추첨제(30%)는 1주택자도 가능 (단, 실거주 요건 등 별도 조건 존재)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 ❌ 불가 | 무주택 필수 조건인 경우 대부분 탈락 |
요약 정리
항목 | 답변 |
현재 귀하는 1세대 2주택자? | ✅ 맞습니다 (2024년 혼인신고 기준) |
무주택자 청약 자격 가능? | ❌ 불가 (특별공급, 생애최초 등 모두 해당 안 됨) |
경기도 일반청약 가능성? | 민영주택의 일부 추첨제만 가능, 다만 실거주 의무 등 추가 확인 필요 |
TIP: 자격 회복을 위한 방법?
배우자 명의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을 확보하면
다시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의 처분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또는 청약 대신 청년·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지원사업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