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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후 3주택 비과세 문의 혼인신고 전 남자 2주택(일시적2주택아님) 여자 1주택 상태에서 결혼하면  남자 주택

혼인신고 전 남자 2주택(일시적2주택아님) 여자 1주택 상태에서 결혼하면  남자 주택 하나 팔고 그다음 파는 주택이 비과세 맞나요?결혼후 여자 1주택을 팔고 다시 여자1주택 매수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다른 한 사람의 2주택 이상을 모두 처분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씩 결혼해 2주택이 된 부부가 1주택을 10년내 매도해 비과세받고 다시 1주택을 매수해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으로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받은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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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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