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다른 한 사람의 2주택 이상을 모두 처분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씩 결혼해 2주택이 된 부부가 1주택을 10년내 매도해 비과세받고 다시 1주택을 매수해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으로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받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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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가 1주택(동거봉양하는 부모 소유 1주택 포함)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이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첫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제155조 제5항).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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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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