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보유 중이던 미국 상장주식(A주식)을2024년 12월 30일에 남편에게 증여했습니다.당시 시가는 약 1,000만 원 정도였고,남편이 2025년 6월경 매도 예정입니다.2025년에 양도하더라도,2024년 말 이전에 증여했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맞나요?실제로 매도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되고,실질 귀속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일 시가인 1,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남편의 양도차익은 1,250만 원(매도가) - 1,000만 원(증여일 시가) = 250만 원이고,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세금은 없다는 해석이 맞을까요?2025년부터 이월과세가 강화된다고 알고 있어서 혼란이 생기는데,2024년 증여분까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봐서요.정확한 세무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