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태국 혼인신고는 한국인이 직접 태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혼인신고는 태국인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 인증 한 후
한국에서 번역하여 전국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의 전문가의 대행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행정사의 경험과 경력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