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을 하는데 자녀에 대한 양육이 감당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무엇보다도 자녀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주한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에 출생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병원출생확인서, 출생신고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아빠의 여권, 엄마의 여권, 결혼비자 등이 필요하고
번역 공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기 여권도 만들어야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