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해외에 계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는군요!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 가입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지금이라도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다만, 배우자분이 F-6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함께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분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에요.정확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지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