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서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국적상실(예: 이민)하지 않는 이상 환급은 안됩니다.
10년 미만으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60세 시점이 되어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