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기일 또는 판결선고 기일에도 기일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물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으로 당사자가 굳이 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기일연기된 사유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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