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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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기 신청을 해 보시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뭔가 확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재기신청을 통해 최대한 해 보셔야 할 거 같고 어쩔 수 없을 경우 결국 한국 귀국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특별자수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