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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국비학원 학원 결석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국비학원 학원 결석궁금해서요.제가 1유형으로 구직수당도 신청하는데요.3회차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직업훈련 국비학원 학원 결석궁금해서요.제가 1유형으로 구직수당도 신청하는데요.3회차 수당을 학원출석으로 했거든요.10일 이상 출석하는 과정이라2회 인정으로 출석으로 했는데하루 빠져야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빠져야해요.빠져도 10회이상 갔구요.. 딱 하루 빠져야하는데 경조사 병원 뭐 이런 이유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입니다.이런 경우 빠지면 구직수당 일부분만 받거나 못받나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기간의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하면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하고,

출석한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2회 인정, 10일이 안되면 1회만 인정됩니다.

1회만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활동 이행률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수당이 50%로 감액되서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의 교육일수가 11일인데 하루 결석해서 10일 출석이면 80%이상이고,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2회 모두 인정되고,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수 11일 중 9일 출석이면 출석률 80%이상이지만, 참여일수가 10일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 1회만 인정되어 수당은 25만원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