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기간의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하면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하고,
출석한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2회 인정, 10일이 안되면 1회만 인정됩니다.
1회만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활동 이행률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수당이 50%로 감액되서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의 교육일수가 11일인데 하루 결석해서 10일 출석이면 80%이상이고,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2회 모두 인정되고,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수 11일 중 9일 출석이면 출석률 80%이상이지만, 참여일수가 10일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 1회만 인정되어 수당은 25만원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