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는 없더라도 이름 등이 있을거라 영원히 보관은 못하고요
보통 체크아웃 이후 일정기간을 보관하던가(관련 사건사고를 대비)
바로 폐기하던가
둘 중 하나일겁니다.
원칙대로라면 호텔 측은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 이걸 투숙객이 동의해야합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요청시 반환 또는 바로 폐기를 해야하는데...
호텔측이 거부하면 법정 공방으로 가야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폐기하는게 맞는데 투숙 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테니까요. 여러모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tmi입니다만
미성년자 동의서 = 합법이 아닙니다 ㅎㅎ...
애초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투숙이 가능한게 원칙이에요.
그걸 호텔이 편의상 봐주는건데 여기서 이런 공방까지 가면 그 호텔은 이제 평생 못갈 각오 정도는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