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수급 종료일 이전까지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종료일이 일요일처럼 고용센터 업무일이 아닌 날일 경우, 보통 다음 영업일(월요일)에 구직활동 증빙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월요일에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출국은 실업상태 종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업인정일 이전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일정이 실업 종료일 이후라고 해도, 실업인정일 전에 출국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여행 목적, 일정, 귀국 날짜 등을 소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정당한 해외출국(예: 가족 사망, 치료 등)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일이 일요일이라 구직활동 증빙을 월요일에 하려 했지만, 해당 월요일에 해외여행을 출국하게 되면 실업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구직활동을 증빙하더라도 실업 상태가 아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 전 실업 종료신고 및 구직활동 증빙을 완료하거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소명해 출국 예정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