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딤돌전세금대출을 현재 사용중인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목적물 변경을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제 전세금1억으로 되어있어서 8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는 곳은 gh행복주택으로 최초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야 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최대 보증금은 9800만원이고 최초 보증금을 5천을 넣고 들어가게 되어서 바로 최대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연장심사 계약서에 첨부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궁금한것이 저희가 납입금 5천만원을 넣었는데 대출금액은 납입금액을 뺀 4860만원에 해당하는 80%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보증금에 해당하는 9860만원에 해당하는80%를 받게 될까요??정말 급한 문제로 인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