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청년디딤돌전세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년디딤돌전세금대출을 현재 사용중인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목적물 변경을 해서 연장을

청년디딤돌전세금대출을 현재 사용중인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목적물 변경을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제 전세금1억으로 되어있어서 8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는 곳은 gh행복주택으로 최초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야 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최대 보증금은 9800만원이고 최초 보증금을 5천을 넣고 들어가게 되어서 바로 최대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연장심사 계약서에 첨부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궁금한것이 저희가 납입금 5천만원을 넣었는데 대출금액은 납입금액을 뺀 4860만원에 해당하는 80%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총 보증금에 해당하는 9860만원에 해당하는80%를 받게 될까요??정말 급한 문제로 인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문의 드립니다.
  • 대출 가능 금액은 총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산정

  • 이미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새 전세금 9,800만 원에 대해 80%인 약 7,84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기존 납입금 5,000만 원을 제외한 약 2,840만 원이 대출 가능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