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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와 배상명령신청 방법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조회하니 공판기소라고 떠있습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조회하니 공판기소라고 떠있습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입금하겠다고 한 약속한 날이 되니 합의금을 못주겠다며 합의금을 줘도 처벌은 어차피 받게 되어있다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네요저는 원금만 받아도 그만인데 원금 조차도 안주겠다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하는 상황입니다1. 이럴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2. 그리고 만약 피의자가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소액이라 피해 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3. 카톡으로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는데배상명령신청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을 받은 뒤 피의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