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 상속 문제 입니다.저희는 자매이고 둘다 결혼하여 아이가 있습니다.친정 아버지의 빚은 상당한 거로 알고 있고 재산은 없을거로 추측됩니다이때 저희가 상속 포기를 하면 작은아빠와 고모한테 먼저 가는건지, 저희 아이들한테 채무가 상속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 도 궁금해요(작은아빠, 고모, 작은아빠 아들 이렇게 있음)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은 재산은 받고 그 중에 빚을 갚는거로 아는데… 재산이 없고 다 빚인데.. 이럴 때도 한정 승인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