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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자녀 결혼시 부모에게 최대 일억오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안녕하세요자녀 결혼시 부모에게 최대 일억오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부모님이 현금으로 일억오천 가지고 계신걸전세 잔금일에 집주인 또는 저에게 계좌이체 할 경우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추가로 증여, 혼인공제 신고는 진행할 예정인데현금이다 보니 오히려 현금 출처로 부모님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까해서요

부모가 증여하는 자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출처를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1.5억이 어디서 생겼는지 따지는데 부모가 증여한거라는 것이 출처가 됩니다

계좌 이체는 보통 거래방식으로 신고할때 입금받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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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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