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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몰래 녹음 의심 상황과 법적 대응 가능성 1. 남편이 2025 년 7월 11 일부터 12 일까지

1. 남편이 2025 년 7월 11 일부터 12 일까지 외박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저는 자택 내 작은방에 있었습니다.2.7월 12 일 오후 5 시 30 분경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작은방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본인의 휴대폰을 급히 챙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3. 같은 날 저녁 그는 방 안에서 해당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외박한 사이에 녹음을 했던건가 의심됩니다.4. 이와 같은 상황은 이번 한 번의 녹음 의심 정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남편은 자택 내 안방 에어컨 위, 전등 위, 거실 전등 위 등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녹음을 켠 채 외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과 불쾌함을 수차례 느낀 바 있습니다.5. 저는 이러한 녹음 행위들이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며, 그사이 제가 나눈 통화나 대화들이 녹음되었단 사실이 소름끼쳤습니다.6. 특히 7월 12 일, 저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지인'이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며, 상대방에게 그 지인의 실명이나 신원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후 '당신 친구를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남편이 외박 중 작은방 책장 위에 두고 간 휴대폰으로 해당 대화 또는 상황을 녹음한 후 그 내용을 통해 파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녹음 행위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정황상 충분한 의심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제가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실제 휴대폰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저도 사진 등의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