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1.원고1인이 2명을 동시에 고소했을때 재판이 열리면 두명 모두 출석해야하나요? 미국 거주자도 필수인가요?
-->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2.답변서를 두명 각자 제출해야하는지,아님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
--> 공동의 명의라면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3.형사때 경찰에서 일부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도 동생한테 민사때 그걸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나요?
--> 가능합니다
4.이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2인 수임료를 내야하나요?
--> 그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5.변호사 선임시 배상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 위 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도 알아야 하니까요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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