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해당 사고는 1차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그랜저 차량과 우측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인 경차 차량 사이의 비정상적인 진로 변경 사고로 해석됩니다.
✅ 과실비율 분석
항목 | 내용 |
사고유형 | 1차선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우회전 중 접촉 |
기준판례 |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진로변경 중 사고) |
가해자 추정 | 1차선에서 우회전한 그랜저 |
피해자 추정 | 2차선 직진 중이던 경차(레이) |
기본 과실비율 기준 (대법원 판례 및 보험사 분쟁조정 기준)
1차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시도 차량(그랜저) : 80~90%
2차선 직진 차량(경차) : 10~20%
✅ 가중 또는 감산 요인
가중/감산 요인 | 적용 여부 | 내용 |
명확한 차선 위반 | O | 1차선은 직진차로인데 우회전 시도 |
급차선 변경 | O | 회전 직전 급하게 꺾은 경우 가능성 |
경차가 경적·회피 시도 없었는지 여부 | △ | 일부 감산 가능성 있으나 미미 |
블랙박스 영상 유무 | 중요 | 영상 있으면 명확한 판단 가능 |
✅ 예상 결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100:0 주장도 가능하나, 보험사 간 분쟁 시 경차도 일부 회피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20%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표님 차량 측 블랙박스나 현장 추가 사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 접수 후 수입차 덴트 복원 및 보험 수리 역시 덴트명장에서 진행하시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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