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의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 소정 근로 시간: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하시고 격주로 5일 또는 6일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주당 평균 20시간에서 24시간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주방 여사님 등 직원 수가 "꽤 되는 것 같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 유무 및 연차 발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조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한다면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연차 발생 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어머님의 연차 휴가
어머님께서 현재 1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어머님의 근무 시간과 병원 규모를 고려할 때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