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예기간 종료 후 부모님의 생계비 지원
대학 졸업 후 유예기간(최대 2년)이 끝나면, 더 이상 '조건부 수급자'로서의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자녀(질문자)의 소득과 재산이 가구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다시 반영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생계급여는 유예기간 전과 동일하게 산정되나, 자녀가 계속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의 생계비가 유예기간 동안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삭감 폭이나 수급 유지 여부는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의료급여 혜택 유지 여부
유예기간이 끝나면 본인(자녀)의 소득·재산이 다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없으니 의료급여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본인도 가구원 자격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전체의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 조건
자립지원별도가구는 '취업 또는 창업'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취업(월 60만~9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있어야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립지원별도가구 미신청 시 본인의 등급
자립지원별도가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부모님과 동일한 가구로 포함되어 일반 성인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의 자립지원 보호나 추가 혜택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일반 성인 가구원 자격이 됩니다.
5. 아르바이트 소득과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60만~90만 원 이상의 소득(기관마다 기준 상이, 보통 60만 원 이상, 일부 9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유형(상시, 일용, 임시 등)과 무관하며,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이 불리하거나, 수급비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유예기간 종료 후 부모님 생계비는 자녀의 소득·재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취업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의료급여는 부모님 가구의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본인도 받을 수 있음.
자립지원별도가구는 취업(또는 창업) 소득이 있을 때만 신청 가능.
미신청 시 일반 성인 가구원 자격.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월 60만~90만 원) 이상이면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 가능.
각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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