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도 아닌 그 강사분께서 경영권도 없이 1)제 물건들을 거슬린다는 이유로 버린다거나(그 물건은 다른 수강생분들도 공통으로 두고 다니는 매우 중요한 파일 정도)
==> 기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2)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게 학원 수강을 관두라거나 제 업무를 관두라고 통보를 한다면 이건 어떤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든 고발이든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