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학원에서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는 대가로 학원 이용과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는 대가로 학원 이용과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가 사적 감정으로 저를 시기, 질투하며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제게 타격이 없어서 상관 없기는 한데 요새 제게 별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원장도 아닌 그 강사분께서 경영권도 없이 1)제 물건들을 거슬린다는 이유로 버린다거나(그 물건은 다른 수강생분들도 공통으로 두고 다니는 매우 중요한 파일 정도) 2)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게 학원 수강을 관두라거나 제 업무를 관두라고 통보를 한다면 이건 어떤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든 고발이든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권력 남용? 명예 회손? 업무 방해이려나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상세히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히 채택 남기겠습니다!

원장도 아닌 그 강사분께서 경영권도 없이 1)제 물건들을 거슬린다는 이유로 버린다거나(그 물건은 다른 수강생분들도 공통으로 두고 다니는 매우 중요한 파일 정도)

==> 기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2)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게 학원 수강을 관두라거나 제 업무를 관두라고 통보를 한다면 이건 어떤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소든 고발이든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