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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료 문의드려요 간병비문의드려요~이슈1)제가 중환자실에있다가, 일반병실내려오자마자심정지가와서, 간병인이 필요가없게되어 보내는데신랑보고 하루치금액을 지불하라해서 13만원을드렸어요.이슈2)다른간병인분을 쓰다가

간병비문의드려요~이슈1)제가 중환자실에있다가, 일반병실내려오자마자심정지가와서, 간병인이 필요가없게되어 보내는데신랑보고 하루치금액을 지불하라해서 13만원을드렸어요.이슈2)다른간병인분을 쓰다가 간호사분들이랑 자꾸트러블이나서 교체하고 다른분이오셨는데상태가 호전되서 상황봐서 혼자움직여보고괜찮음 간병인상주 안해도된다하니까가고싶다고 지루하다고 징징거려서 오신지 반나절만에 저도 불편해서 가시라니까 하루치를 지불요청하시네요간병비를 잘모르고 갑자기아프고 쓰게되니경황이없어 부르는데로 다하려니 뭐가 맞는건가싶어서요

1. 심정지로 간병인 보낸 경우 (이슈 1)

13만원 지불,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신 거예요.

간병인이 이미 하루 근무를 위해 준비한 상태였고, 환자 측 사정으로 중단되면 보통 하루치 비용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그래왔다는 의미)

2. 간병인 태도 불량으로 보낸 경우 (이슈 2)

반나절 만에 보냈는데 하루치 다 주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간병인(본인)이 문제(간호사와 트러블, 지루하다 등)를 일으켜서 님(고용주)이 불만족하여 보낸 것이라면, 서비스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근무한 시간만큼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3.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간병인 업체/간병인과 계약할 때, 중간에 그만둘 경우 어떻게 되는지(비용 환불이나 정산)를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제일 중요!)

2. 만약 간병인이 불성실하게 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키면, 해당 간병 업체에 즉시 알리고 교체를 요청하세요.

3. 간병비는 계좌 이체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결론: 첫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간병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하루치 전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간병 계약 전 약관이나 비용 규정을 꼭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업체나 간병인과 명확하게 협의하세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