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 요지 정리1. 금전 거래 경위- 2~3년 알고 지낸 지인과 2025년 3월 말부터 금전 대여 및 상환 반복.- 총 380만 원 대여, 그중 190만 원 상환 완료, 잔여 190만 원 미상환 상태.- 380만원 대여금 중 전액이 현금이 아닌, 일부는 상품권 대리 결제2. 상품권 대리결제 경위- 최초 대여 전, 제 지인 결혼 선물 및 개인 용도로 상품권 필요.- 제 신용카드 한도 초과 및 상품권 월 구매 제한으로 인해 지인에게 약 90만 원 상품권 대리결제 요청, 며칠 후 현금으로 전액 상환.- 이후 자동차 수리 및 병원비 등으로 자금 사정 악화 → 상환했던 90만 원을 다시 생활비 명목으로 재대여 받음.- 이후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상당 상품권 대리결제 요청 → 일부는 지인에게 상환, 일부는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3. 상환 지연 및 사정- 당시 불법 사채 피해로 현금 탈취 피해 발생 중이었고, 개인적인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지인에게 거짓 핑계로 상환 지연.- 지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후 190만 원 상환 완료, 잔여 190만 원 상환 계획 중.4. 회사 연락 및 퇴사 사유2025년 6월 16일, 마지막 통화후 10분 정도 답장을 못하였는데, 지인이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 전화해 금전거래 사실 전달.- 이로 인해 회사 전 직원에게 금전 대여 사실 노출, 퇴사 결정.상담 요청 사항- 개인 간 금전 대여 및 상품권 대리결제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마지막 금전 대여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예정이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일부 개인 사채 상환을 할거다 라는 고지 안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일부 사기죄 인정이 되는지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