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간이상 거라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 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전 거주지 및 신규 거주지 확인)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이전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결혼 증빙)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