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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케이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탄력근무제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은 6시

탄력근무제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은 6시 30분이고, 사실상 근무를 위해선 6시쯤부터 근무를 시작해야합니다.결혼을 하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신혼집을 잡았지만본래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기숙사를 빼지 않고 새벽 근무가 있는 전 날에는 기숙사에서 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첫 차를 타면 역에 6시 17분 도착, 문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겨우 6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그치만 이번에 기숙사를 없애면서 더이상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6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빠듯하게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해당 경우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세시간이상 거라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사유: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전 거주지 및 신규 거주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이전을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결혼 증빙)

  •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