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가량)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대였긴 했는데 혼인신고 없이 6년 동안 동거만 하였고 동거중인 집은 여자친구 명의의 집 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안 할거면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 의사표현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그 이후로 피하긴 했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온건 아닌 상황입니다.물론, 여자친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제가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위자료 청구를 할거라고 연락이 와서요, 동거 중에 일방적으로 나간 게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이럴 경우에 위자료를 얼마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