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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일방적 가출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가량)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대였긴 했는데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가량)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대였긴 했는데 혼인신고 없이 6년 동안 동거만 하였고 동거중인 집은 여자친구 명의의 집 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안 할거면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 의사표현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그 이후로 피하긴 했는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온건 아닌 상황입니다.물론, 여자친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제가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위자료 청구를 할거라고 연락이 와서요, 동거 중에 일방적으로 나간 게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이럴 경우에 위자료를 얼마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