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식당 방문객 픽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식당에서 손님을 픽업하는 행위, 불법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자가용 또는 사업자 차량으로 무료로 식당 손님을 픽업하는 경우,
이는 유상운송이 아닌 단순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 합법적인 픽업 제공 조건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함
금전, 포인트, 상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해서는 안 됨
일반적인 택시/콜밴처럼 광고하거나 손님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식당 이용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함
식당과 무관한 사람들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은 자가용 또는 식당 명의의 사업용 차량
렌터카를 이용한 반복 픽업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관리·감독 기관은 어디인가요?
관할 지자체 교통과 또는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 운수 행정 담당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교통민원24 또는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론
→ 식당에서 손님을 무료로 픽업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이며,
다만 수익 목적, 광고성, 반복 운송 등은 불법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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