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질문자분께서는 종전의 임차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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