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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가족방문 초청받은 외국인이 만약 몰래일을하게될경우 혼인신고후 외국인배우자를 C3 3개월 단기방문목적으로 한국으로 초정해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만약
혼인신고후 외국인배우자를 C3 3개월 단기방문목적으로 한국으로 초정해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만약 몰래 일을하게되서 발각된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초청한사람도 어떤처벌을 받을가요?
초청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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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 체류자격 변경 후 저희 회사에 E-9에서 E-7-4로 비자 변경하신분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4대보험을
2025-07-24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결과와 성범죄 경력조회 연관성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회사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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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캐나다 학생 비자 승인 기간 혹시 최근에 비자 신청하신 분들은 학생 비자 승인까지의 기간이 어느
2025-07-24
미국 본토 이스타 입국 시 i-20 미사용 취소 기록 2달 가량의 어학연수를 계획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스케줄이 안 맞아 i-20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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