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0

유학생 예비군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출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캐나다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출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캐나다에 있다가 여름방학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전역은 올해 4월에 해서 내년 4월부터는 예비군에 참여해야 합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365일 체류를 해야 보류로 변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65일을 안 채우고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1. 이럴 경우에는 훈련 연기를 따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2.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해외 체류 365일을 항상 못 채우게 된다면 귀국 할때마다 항상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해외 체류일과 훈련일이 겹치면 훈련이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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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에서는 일일단위로 법무부로부터 출입국자 명부를 받는데,

출국자의 경우 부과한 훈련을 직권으로 연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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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국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훈련이 있으면

별도로 연기신청 하셔야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간에 훈련이 있으면

신경 안쓰셔도 알아서 연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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