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일반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반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입니다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입니다
근로 무능력 평가 진단서는 1년에서 3년 동안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발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 지정 의사 분들이 근로능력이 안된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재산 소득기준입니다
재산 소득기준으로 수급자 선정된 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이하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은 일반 기초수급자 되는 것이고 그 외는 조건부 근로능력 수급자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