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상품이 장기간 ‘상품 준비중’ 상태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문 취소 및 환불도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로, 사업자 자격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시 영업·통신판매 신고도 필수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거래 내역(주문서, 입금증, 문자, 문의기록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판매처 플랫폼(네이버, 오픈마켓 등)에 정식 ‘미배송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카드 결제가 아닌 무통장(토스, 농협 이체 등) 결제의 경우, 입금 영수증으로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피해신고 계좌 동결, 송금취소 접수)이 가능한지 즉시 농협 또는 토스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여 치약 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피해를 반복하거나 연락이 일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고소 접수도 가능합니다.
빠른 환불은 판매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위와 같이 피해 구제 신청(소비자센터·은행)과 함께 해당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향후 인터넷 구매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환불이 지연된다면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결제은행, 해당 플랫폼에 즉시 문의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