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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세대 분리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만20세 대학생입니다.저희 집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세대 분리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만20세 대학생입니다.저희 집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만20세 대학생입니다.저희 집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라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만19세인 여동생과 함께 2인 가족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 둘 다 소득이 전혀 없고요.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대학교 소재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려는데, 이 경우 기초수급 신분에 변동이 생기나요?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되어서 저와 동생 따로따로 1인가구로 수급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분리가 된다면 저희가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참고로 거주지 변경은 저만 할 것이고, 학업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말씀하신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라, 실제 행정 기준과 현실 적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주소를 옮기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주소 이전만으로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수급비 산정 방식이나 세대 구성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주소 이전 시 세대가 분리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면 '세대 분리'로 간주됩니다.즉, 귀하가 대학 소재지로 주소를 옮기면→ 귀하와 동생은 각각 1인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3. 세대 분리 시 수급비는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2인 가구 수급자보다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수급비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예시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66만 원1인 가구는 약 113만 원→ 같은 총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자 받는 생계급여는 합쳐도 2인 가구보다 줄어들 수 있음또한, 세대 분리가 되면 주거급여도 각각 따로 적용되는데대학 기숙사나 하숙집 등은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 조언)> **주소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장학금 등)**이라면→ 주소 이전 전에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먼저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이유는:어떤 주소지로 이전하는지(기숙사, 자취방, 하숙 등)에 따라세대 분리 인정 여부와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또는> 동생을 '세대원'으로 남겨두고,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되 '거주지 이전 목적'임을 설명하고 세대 합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단, 이건 지자체마다 실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결론 요약주소 이전만으로 수급 자격은 사라지지 않지만세대가 분리되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손해를 줄이려면, 이전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상황 설명하고 조정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