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말씀하신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라, 실제 행정 기준과 현실 적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주소를 옮기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주소 이전만으로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수급비 산정 방식이나 세대 구성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주소 이전 시 세대가 분리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면 '세대 분리'로 간주됩니다.즉, 귀하가 대학 소재지로 주소를 옮기면→ 귀하와 동생은 각각 1인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3. 세대 분리 시 수급비는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2인 가구 수급자보다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수급비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예시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66만 원1인 가구는 약 113만 원→ 같은 총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자 받는 생계급여는 합쳐도 2인 가구보다 줄어들 수 있음또한, 세대 분리가 되면 주거급여도 각각 따로 적용되는데대학 기숙사나 하숙집 등은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 조언)> **주소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장학금 등)**이라면→ 주소 이전 전에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먼저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이유는:어떤 주소지로 이전하는지(기숙사, 자취방, 하숙 등)에 따라세대 분리 인정 여부와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또는> 동생을 '세대원'으로 남겨두고,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되 '거주지 이전 목적'임을 설명하고 세대 합가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단, 이건 지자체마다 실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결론 요약주소 이전만으로 수급 자격은 사라지지 않지만세대가 분리되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손해를 줄이려면, 이전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상황 설명하고 조정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