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로서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지 출입국심사관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식당영업신고증, 법인사무실 이전, 체류지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구청과 출입국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투자 불허나면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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