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요것부터 공부하세요
도시계획상으로 체육시설이나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야지 비로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승인 내주는 시점에 일정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하기도 하는 등
아주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땅매수 작업이 무척 힘이 들거든요
어지간한 시행사가 참여하여도 대체로 중간에 다 나가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잘 연구해서 천천히 사업추진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