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전남친 상대로 통매음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증거는 통화녹음 두개있고, 문자 두개 있습니다.차단하고 대응 안하다가 저희 집 근처 찾아온적 1회있었고 전남친 아는 지인들이 연락도 오는 경우도 있다보니 그다음부터 제부모님과 제 안위도 걱정되고 이친구가 차단하고 대응 안하면 더 연락시도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해서 이번 기회에 더 질리게해서 본인 스스로 나가져떨어지게하고자 제가 더 연락하고 그동안 재결합한척 연기해서 질리게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전화통화하다가 두번이나 성희롱을 듣게되었고 시끄럽다고 말하여 제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였으며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싶어서 일대일 문자로 싸우다가 서로 심한 소리 주고받다가 제가 또 두번이나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였고 피해자 조사 마친 상황입니다 통매음으로 가해자가 처벌 충분히될수있으며 제가 무고죄되는 일은 없는것이지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