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의 답변이며, 매년 사업 지침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3년/총 10시간) + 자금 사용계획서]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가입 기간 중 단 한 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적금 1회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을 하여도 기존에 적립되었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출 시점 이후로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은
매월 본인적금이 납입된다면 매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자립역량교육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만기 지급 가능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로
"만기지급" 또는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시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해지시"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고,
제출기한은 통장 만기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환수대상이 됩니다.
차후 해지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경로는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만기 해지 시 주요안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경로를 통해서 미리 서식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전 사전 안내의 경우 별도로 문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해지서식 확인경로] 자산형성포털 > 알림 > 자료실 > [청년내일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자 해지신청 양식모음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한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금액을 기입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가능.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