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내용이 맞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이하), 프리워크아웃(31일이상 89일이하), 개인워크아웃(90일이상)으로 나뉘어져요. 이때 연체일수는 보유채무(신용,담보,보증채무 무관)중 하나이상만 충족하면 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담보/보증채무는 제외되고 신용채무만 대상으로 하는데, 채무조정할 채무를 선택할 수는 없고 신용채무면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되요.
채무조정 신청조건중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내 발생 채무의 총합이 총채무액의 30%미만일 것"이란 조건이 있는데, 신청일을 예약할 때 잘 따져뵈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