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사이트로 간 레스토랑에 서비스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남자친구 생일로 제가 신중히 예약한 자리이기도 했고, 귀한 순간이라 그자리에서는 말못한채 코스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요리에서 리뷰이벤트를 요청하시길래 먹어보고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버의 태도, 리뷰부탁, 사진과는 다른 음식양에 실망을 하였고 자리를 떠난뒤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리뷰를 남겼습니다. 블라인드처리로 리뷰가 보이지 않게 되어 업체측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서 더이상 통화를 할수 없겠다며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이에 남자친구는 업체측에서 지울수 없는 구글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 후 이틀 뒤 예약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형사소송을 갈테니 그 전에 업체에게 서면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면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또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두사람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