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스토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평소에 헤어지자하거나 싸우는 관계가되면 집에찾아와서 죽이겠다 또는 출근못하게하겠다, 회사앞에서

1. 평소에 헤어지자하거나 싸우는 관계가되면 집에찾아와서 죽이겠다 또는 출근못하게하겠다, 회사앞에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무서워 화해할려고 하였다면 스토킹에 해당이 안되나요?2. 같이 일하는 곳에서 직급을 이용해 싸워서 헤어질때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보고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싸울때마다 집에 찾아온다고 하였고 본인이 근로계약서 사진찍어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건 스토킹 이런거에 해당안되나요..? 3. 경찰에 신고 후 파출소에 둘다 갔다왔는데 가해자가 먼저 집으로 귀가하여 제가 집에 도착했을시 아파트 밑에서 그친구를 보았습니다. 집이 근처도 아니며 저희집과 거리도 먼데 경찰서에 다녀오고나서 협박적인 카톡도 와있었고 집 밑에도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있어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안되나요?4. 교제폭력을 받았는데 접근금지가 풀릴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모두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법적 해석 가능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

  • 협박성 발언 + 출근 방해 언급

  • 직접적 위협 또는 공포 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말/행동이 있었다면,

  •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위협을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2. 직장을 이용해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경우

  • 직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근로계약서)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점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

✅ 3. 신고 후에도 아파트 근처에 나타난 경우

  • 상대방이 귀가 시점에 근처에 계속 나타나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주변 배회한 경우,

  • →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진로 차단 행위" 및

  • "지속적 추적·감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미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 재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4. 교제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위반한 경우

  •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단으로 접근금지는 일정 기간 유지되며,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 → 해제하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양측 진술 및 위험성 평가 후 결정

✅ 요약

  • 질문자님이 언급한 사례는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다수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속성·위협성·사적 정보 이용·접근금지 위반

  • ▶ 경찰의 즉시 조치법원 보호명령,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이미 신고하셨다면 스토킹범죄 신고 전담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긴급지원센터(☎1366) 등을 통해

  • 법적 보호와 심리상담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서류 관련 도움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