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모두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법적 해석 가능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
협박성 발언 + 출근 방해 언급은
▶ 직접적 위협 또는 공포 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말/행동이 있었다면,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위협을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2. 직장을 이용해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경우
직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근로계약서)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점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
✅ 3. 신고 후에도 아파트 근처에 나타난 경우
상대방이 귀가 시점에 근처에 계속 나타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변 배회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진로 차단 행위" 및
"지속적 추적·감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 재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4. 교제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위반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단으로 접근금지는 일정 기간 유지되며,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 해제하려면 법원에 ‘접근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양측 진술 및 위험성 평가 후 결정
✅ 요약
질문자님이 언급한 사례는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다수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성·위협성·사적 정보 이용·접근금지 위반은
▶ 경찰의 즉시 조치 및 법원 보호명령,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이미 신고하셨다면 스토킹범죄 신고 전담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긴급지원센터(☎1366) 등을 통해
법적 보호와 심리상담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서류 관련 도움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