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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생 병약판정검사 거부하는법 09년생 현재 고1이고 내년에 병약판정검사 오는데 제가 군대가기 싫어서 좀

09년생 현재 고1이고 내년에 병약판정검사 오는데 제가 군대가기 싫어서 좀 미루기 싶은데 미루는법은 거절하는건가요?

2025년 에는 2006년생 이 병역판정검사 받습니다.

따라서 2009년생 은 2028년에 병역판정검사 하게 됩니다.

병역법 에서 아래 와 같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7조 3항 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를 거부 하고 안 받으면 6개월 이하 징역형 입니다.

아래 와 같이 인적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에 다 공개 되고 평생 취업도 못 합니다.

병역법

제87조

검사기피자

6개월 이하의 징역

※ 대리수검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