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는 2006년생 이 병역판정검사 받습니다.
따라서 2009년생 은 2028년에 병역판정검사 하게 됩니다.
병역법 에서 아래 와 같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87조 3항 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를 거부 하고 안 받으면 6개월 이하 징역형 입니다.
아래 와 같이 인적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에 다 공개 되고 평생 취업도 못 합니다.
병역법 제87조 | 검사기피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 대리수검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