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교섭의 이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합의 또는 결정(판결 등)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가 1개월 미납되었다고 면접을 못하도록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물론 미납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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