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 요소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 변제 기간 (보통 36개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세후 월급이 350만 원이시므로, 이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 생계비: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를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의 총 가치가 변제금보다 높으면, 그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이 있으시므로 차량의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 현재 채무액은 1금융권 4,370만 원, 2금융권 89만 440원(햇살론), 850만 원, 2,400만 원(차량담보대출)으로 총 53,092,840원입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 예상
현재 정보만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을 적용)
월평균 소득: 350만 원
1인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
가용 소득: 350만 원 - 143만 원 = 207만 원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이며, 실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경우(예: 주거비, 의료비 등),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 서류 준비, 절차 진행 등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재정 상황에 맞는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