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준
– 취득세는 매매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250만원)이 기준
– 5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며, 지분 1%라도 명의이전이면 취득세 발생
– 단, 시가표준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고차 소액거래)
명의이전 전략 비교
– 1. B+C 공동명의: 두 사람 모두 책임 있고 보험 이력 공유됨. 사실혼은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발생
– 2. A+B+C 공동명의: 실질적으로 A가 지분 대부분 보유하나, B나 C가 1%만 있어도 명의이전이라 취득세 발생 가능성
– 3. A+B or A+C 1% 지분만 넣기: 지분을 1%만 넘기더라도 명의이전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차량가액이 250만원이므로 비과세 가능성 있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 A 명의 유지 + C를 추가운전자로 등록해서 보험은 C 명의로 신규 가입
– 차량 명의 이전 없이 보험만 이동하면 취득세 발생 없음, 보험도 경력 인정받는 C 명의로 하면 보험료 저렴
– 단, 보험사 정책에 따라 명의자와 보험계약자가 달라도 가능한지 확인 필요
보험 동일증권 묶기 관련
– 차량 2대 동일증권 묶을 경우, 한 차량 사고 시 다른 차량 보험료도 연동해 오를 수 있음
– 보험료 절감에는 도움 되지만, 사고 리스크를 고려하면 개별가입이 안전
결론
→ 명의이전 없이 보험만 C 명의 신규가입 + A는 공동운전자 등록이 가장 무난하고 세금 부담 없는 방법이다.
→ 명의이전이 필요하다면 차량 시가표준액 300만원 미만 여부 확인 후 1% 지분 이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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