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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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는 제대로 답변 받기가 어려워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고용주 정보를 수정하려면 반드시 21불을 다시 납부하고 ESTA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주가 없다가도 취업이 나중에 되기도 하기떄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미국 입국 시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으니 해결을 하시려면 ESTA를 다시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