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카 정차 중 접촉사고로 마음 고생 중이신 질문자님.
올려주신 사진들과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차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흔히 말하는 9:1 비율이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1. 사진상 질문자 차량은 명확히 ‘정차’ 상태입니다
도로변에 평행하게 정차되어 있고
주행 차량의 진로를 심각하게 가로막지도 않고
시동도 켜진 상태로 운전자 탑승 중
→ 이는 일시적 정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 차량(카니발)은 회피 여지가 있었음에도 접촉함
사진상 도로 폭은 성인 2~3명이 지나갈 정도의 여유가 있고
카니발 차량은 질문자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긁고 지나가며 접촉 발생 → 명백한 운전 부주의입니다.
3. 과실 비율, 10:0 주장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보험사 과실 비율을 10:0으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영상에서 질문자 차량이 멈춘 채 있고,
상대방 차량이 피하지 않고 긁고 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 10:0 가능성 매우 높음
질문자 차량이 도로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을 경우
정차 차량이 차량 흐름을 막는 위치가 아니면 과실 없음 인정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
사고 후 태도나 현장 대응 과정에서 명확히 실수 인정한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4. 참고로, 9:1 과실이면 왜 30만원 내야 하는가?
질문자 차량의 자차는 면책금 없음
그러나 질문자 과실이 10%라도 인정되면 상대 차량 수리비에 대해 대물보험 면책금 30만원 발생
→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억울한 구조입니다…
5. 해결 팁 –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보험사에 10:0 주장
영상 없으면 현장 사진 + 진술서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의제기
정차 사유 설명
“네비게이션 검색 목적의 1분 미만 정차, 시동 켜고 운전 중이었음” 강조
정차 사유가 정당할 경우, 불법주정차 적용이 어려움
보험사 조정 중 ‘조정자 변경’ 요청 가능
담당자 의견에 불복할 경우, 다른 보상 담당자 요청도 가능
자차사고 ‘소멸’이 걱정된다면, 이 사고만 자차 쓰고 이후 조심 운행 권장
결론 요약
정차 차량 + 상대방 운전 미숙 = 10:0 주장 여지 충분
블랙박스 or 현장 증거로 논리적으로 항의 필요
억울한 30만원 방지 위해서 보험사에 강하게 주장 추천
질문자님의 상황이 충분히 공감 가고, 해결 가능성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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