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11월에 결혼하는 신부구요 현재 8월 아파트 대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9월에
안녕하세요11월에 결혼하는 신부구요 현재 8월 아파트 대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9월에 회사 퇴사 예정 10월말 입주라 그때 부산에서 대구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실업 급여 문제로 10월전으로 시댁으로 전입신고 할 생각도 있음) 직장에서 결혼하는 걸 안좋아하는 분위기라결혼 언급 없이 타지역이동해서 이직예정이라고 사유에 쓸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을까요? 더 좋은 멘트가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에 이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모르게는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