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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구원 피부양자 문의 이번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구원 피부양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구원 피부양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세후 250 정도입니다.어머니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고령으로 무직이십니다.경기도 노동자 청년 통장을 신청하려면 각 가구원별로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제출해야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친오빠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납부발급이 안됩니다.친오빠는 결혼 후, 현재 가구원이 아닙니다.이경우, 아버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두번째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장피부양자였던 내용까지 포함하여모두 뽑아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