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자녀분이 태어날 당시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자녀분의 현재 국적 상태는 <선천적복수국적자> 신분입니다.
2.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1)대한민국 병역복무 후,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하던지, 아니면 (2)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 38세까지 해외(중국)에 체류하는 방안, (3)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적선택, 국적이탈 및 국외여행 허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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